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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자원봉사와 기부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(자원봉사 활동의 지원)''' ① 국은 자원봉사자의 등록, 배치 및 활동 기록의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. ② 국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③ 국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④ 아동, 노인,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활동에 배치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. ⑤ 자원봉사 활동은 유급 종사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. ⑥ 국은 자원봉사 활동 기록을 본인의 요청에 따라 증명서로 발급한다. }}} 제5항은 시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정규 인력을 대체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. 봉사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으므로, 핵심 업무를 맡기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. 기부 관리에 관하여는 국이 모금 단체의 등록과 사용 내역 공개를 관리하며, 대규모 재난 발생 시 [[루이나 긴급구호청|긴급구호청]]과 협력해 성금의 배분 기준을 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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